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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중외교 “딜레마”/MFN 갱신 명분·실속사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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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중외교 “딜레마”/MFN 갱신 명분·실속사이 고심

입력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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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촉박… 「인권연계」등서 후퇴/중국 정치적 비중도 무시못해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클린턴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중국에 무조건 최혜국대우를 부여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공박하며 「조건부 최혜국대우」를 주장했다. 그러나 갱신여부 결정시한인 6월4일이 다가오면서 클린턴의 확고부동했던 자세가 흔들리고 있다.

MFN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 서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 가입한 가맹국간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가트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진출할 때 다른 가트가입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MFN 연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74년 통상법에 따라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1년마다 MFN을 갱신해준다. 중국의 경우 오는 7월 현행 MFN 시한이 만료돼 클린턴은 1개월전인 6월4일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클린턴의 태도는 아직 유동적이다. 그는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크리스 패튼 홍콩 총독의 무조건 연장요청에 『중국을 고립시키면 안된다』고 말해 연장가능성을 비췄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의회의 조건부 MFN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즐겨 내걸던 명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패튼 총독은 회담후 무조건적인 MFN 갱신을 낙관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워싱턴을 떠났다.

미국은 이 난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10일 클린턴 정권 출범이래 최고위급 인사로 중국을 방문,MFN 갱신여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은 확고부동한 것 같다. 의회는 부시 재임시절 중국의 인권문제를 무역문제와 연계시키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민주당의 미셸 상원 원내총무와 낸시 페로시 하원의원은 지난 4월말 또다시 상하 양원에 「93년 미중 법안」을 제출했다. MFN의 연장은 인정하지만 중국이 인권과 무기금수 부문에서 개선의 빛을 보이지 않을 경우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MFN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의 민간기업이나 외국 합작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MFN을 적용하고 국영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등 중국정부에 인권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 행정부는 중국이 현 국제무대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92년 한해만도 1백80억달러에 달하지만 여기에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노려 진출한 미국 합작기업의 수출량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현재 연 12%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등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데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정치적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어려운 속사정을 꿰뚫어보고 무조건 최혜국대우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한 관영신문은 로드 차관보의 중국방문에 맞춰 중국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지않는 MFN 갱신」을 얻어내기 위해 상징적인 양보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최근들어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여객기와 자동차 등 약 10억달러 상당을 구매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클린턴은 중국에 대한 MFN에 어떤 조건을 붙일까. 이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축인 「국내 경제회생」과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또 향후 정치·경제적으로 양국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때문에 미국은 조건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붙여 자신과 중국의 체면을 한꺼번에 살리는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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