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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별장·분묘조사/그린벨트 훼손·무단벌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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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별장·분묘조사/그린벨트 훼손·무단벌채등

입력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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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일 산림·농지 불법훼손으로 조성된 호화별장·분묘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유자 명단파악에 착수했다.경찰은 18일까지 지방청별로 호화별장·분묘조성을 위한 ▲토석무단채취·수목벌채 등 산림훼손행위 및 농지매립·성토 등 불법농지전용 ▲그린벨트 훼손 ▲가묘를 포함한 묘지면적(24평) 초과 ▲비석·상석 등 묘지시설물의 종류·크기 초과 등과 함께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관련비리도 조사,보고토록 했다.

경찰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남한강 일대와 경기 가평군 운악면 북한강 일대 등의 호화별장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와 시·군·구청의 호화분묘 소유자 명단·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뒤 법규 위반행위는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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