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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엔 인사비리 없나/질문/군서 12·12 재발없어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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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엔 인사비리 없나/질문/군서 12·12 재발없어야/답변

입력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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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국회는 11일 외무통일 국방 재무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문제,12·12사태,대입부정,군인사비리 및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의혹 등을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권영해 국방장관은 『12·12사태는 우리 역사에 있어선 안될 불행한 사건으로 그 평가는 역사적 차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와 군에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KFP 기종변경과 관련,『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외부영향 요인은 없었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90년 10월26일 이종구 국방장관이 재검토 건의를 해 내려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또 기무사 개혁과 관련,『대민 정보수집 오해를 받아 사령부 2개처의 완전해체와 인원감축 및 업무쇄신을 위해 이미 4차례 걸쳐 장성 3명을 포함,1백20명을 각군에 원대복귀시키고 7백50명을 자체 보직 조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군인사비리 관련자 기소유예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구속수사했으나 군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군을 떠나는 조치만으로도 처벌효과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강창성 임복진 나병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2·12사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폈다.

강 의원 등은 12·12사태를 반란죄로 규정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씨 등 5명은 수괴로서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재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육군에도 군인사비리가 없을리 없다』면서 『현재 2군 부사령관인 안병호중장이 육본 인사참모시절 자신의 고향인 진주출신 장교 32명을 진급시켜주고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한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육사출신 장교 사조직에는 11기서 43기까지 4백70명 내외가 가입했고 그중 2백80여명이 현역으로 근무중』이라면서 『국방부가 1백5명만이 현역에 근무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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