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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통관특혜 문서주머니/노소영부부 이용설 외교행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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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통관특혜 문서주머니/노소영부부 이용설 외교행낭

입력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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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서류등 해외공관 전달/외무부 관장… 박정권땐 “로비자금 동봉”도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 부부가 미국에 반입한 현금 19만2천달러가 외교행낭을 이용한 것 같다는 보도(본지 9일자)에 대해 외무부는 외교행낭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일단 『그럴수도 있다』는 가능성 아래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행낭은 파우치(POUCH)라고 불리는 문서발송 주머니로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관을 설치하면서 저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교행낭은 외교관례의 일반규칙을 규정한 제네바협약에 의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히 자국의 해외 공관에 전달되는데 「정부가 그 내용을 보장한다」는 묵시적 외교관례에 따라 통관절차에서 완벽한 특혜를 받고 있다.

즉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외교문서의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국이 자의적으로 개봉하거나 유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통관의 특혜를 이용,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물건이 외교행낭속에 채워진 예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외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60·70년대엔 외교행낭을 이용해 종종 「뭉칫돈」이 해외공관으로 송금됐는데 이는 대부분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해외공관장들 앞으로 보내는 「극비 로비자금」이었다는 것이다.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한 로비활동이 현지공관의 주요업무였던 당시에는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행낭속의 현찰이 「황봉」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최근 들어서는 외교행낭의 기능이 「문서」의 개념으로 확대해석 되면서 여러가지 물건들이 공공연하게 오고간다는 것이다. 관련 서적들은 당연히 문서로 취급되지만 「문서의 첨부물」 형태로 전산기 등 부피가 적지않은 물건도 외교행낭에 넣어지며 일부 해외공관에는 건어물이나 생필품 등도 통관절차를 밟지 않는 외교행낭으로 보내진다는 것이다.

또 이 외교행낭은 외무부에서 발송 및 접수의 모든과정을 확인하지만 다른 부처의 협조요청에 의한 외교행낭도 적지않다.

특히 국방부가 해외공관에 상주하는 무관에게 보내는 「문서」나 안기부가 해외에 송달하는 외교행낭 등은 외무부가 내용물에 대한 목록은 받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한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황봉」이 문제가 되었을때 「통관절차」를 거치게 했지만 이후 다시 제네바협약에 따른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노소영부부가 외교행낭을 통한 거액의 외와를 건네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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