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은행전환 허용·창고증권 활성화/주식 상하한선폭 확대·보험이자율 자율로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금융제도 개편연구 소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오는 95년까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현재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전산망외에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종합금융전산망」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차 보고서에는 은행에서 신용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금융기관의 재편이 빠지지않고 포함돼있다. 금융기관별로 내용을 요약한다.
<은행> 현재 10년까지인 대출기간(금통위 인정시 예외 허용)을 94년부터 20년 이상으로 완전 자율화한다. 또 올해부터 기업들의 담보부족을 해소키 위해 창고증권을 활성화한다. 창고증권은 신뢰성있는 창고회사에 물건이 있음이 확인되면 증권을 발급받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배당률이 자율화되며 특수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폐지되는 대신 은행감독원의 평가를 받게된다. 신입행원의 채용도 1년 1회에서 수시모집으로 바꾼다. 은행의 추가신설은 억제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전환은 허용된다. 지방은행은 지방에 본점을 둔 전국은행으로 만들거나 또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증권 등 각종 투자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은행은 산업금고와 일반은행으로의 분리를 검토한다. 대출액을 채권으로 만들어 파는 제도도 도입한다. 은행>
<증권·투신> 증권사에도 외국환업무를 부분허용한다. 점포의 증설은 이미 과잉상태이므로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발행가격은 자율화한다. 증권가격의 하루변동폭(상하한가 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이 투신상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분 허용하고 외국 투신사와 투자자문회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개방한다. 증권사의 경우 대형사는 국제적 규모로 키우고 그밖의 증권사는 매매전문회사로 차등 발전시킨다. 상장기업의 배당률을 자율화하고 결산기에 상관없이 1년에 1회 중간배당을 권고한다. 증권·투신>
<보험> 보험상품의 예정이자율을 완전 자율화한다. 보험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를 제휴,보험상품을 팔게한다. 재형저축과 유사한 재형보험을 도입한다. 보험>
<단자·종금> 단기적으로는 종금사로 유도하고 상호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킨다. 단자·종금>
<체신금융·농수축협> 체신금융의 경우 일단 업무의 추가확대는 금지하고 자금운용을 정부의 특별계정과 재정투융자로 한정한다. 아울러 체신금융의 대출업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수축협의 경우엔 신용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으로 나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당초 은행형태의 발전을 제시했다가 막판에 이처럼 후퇴했다. 체신금융·농수축협>
<기타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에 단기적으로 대여금고 보호예수업무 공과금 대리수납업무 등을 추가해준다. 장기적으로는 예·적금업무와 상업어음 일반매출도 허용한다.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도 이와 유사하다. 신기술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는 신기술금융(주)으로 통합한다. 리스회사에도 연불판매 등의 주변업무를 허용한다. 기타>
<금융기관 감독체계> 3가지안이 제시됐다. 첫째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감독기관들로 협의기구를 구성,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는 방안,둘째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셋째 은행감독원의 감독범위를 비은행 저축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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