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주)삼화의 국세환급금 79억원을 담보로 1백억원을 대출해주었다는 보도와 관련,『국세환급금은 담보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10일 밝혔다.상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자재대와 수입신용장 지급대금으로 나간 긴급자금 60억원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30억원을 추가지원했으며 당시 삼화측이 국세환급금을 담보아닌 상환계획 자원으로 제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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