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시 화가난 50대 초반의 음성이다. 좀 진정하고 말을 차분히 해보라고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얘기인즉 이렇다. 6m 도로 옆 주택가에 산다는 독자였다. 주택가 지선 도로변 주차가 일반화된 4년전부터 대문안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켜왔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가 1백만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단독차고나 마당 등 옥내에 주차하는 가정이 더 불편하게 됐다는 것이다. 차고앞이든 대문앞이든 마구 차를 세우기 때문이다. 밤에 좀 늦게 귀가하면 낯모르는 차가 대문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 차를 마당에 들여놓을 수 없어 길옆 빈자리를 찾아다니느라 마을을 뱅뱅 돌기가 한두번이 아니라 했다. 아침 일찍 어디를 가려해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가 많아 택시나 버스를 타야 했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도 6시에 차로 가야할 급한 일이 생겼는데 카폰까지 달린 중형승용차(서울3 부2204호)가 대문을 3분의 1쯤 가로막고 서 있더라는 것이다. 하도급해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이차 전번에도 주차 잘못으로 시비를 벌였던 차』라면서 『근처 어디 사는 사람 차 같다』고만 할 뿐이더라고 했다. 방송을 좀 해달라해도 해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출동한 2명의 경찰관과 행인 등의 도움으로 차를 앞으로 밀어내고 겨우 마당에서 차를 뺐다면서 『도대체 이런 놈의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 독자는 다시 흥분했다. 차고 앞이나 차를 세우는 마당의 대문앞 주차는 불법주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할 법규가 없다』며 그냥 가버리더라면서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이 불법·탈법자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회가 한심스러워 호소한다고 했다. ◆서울시 당국이든 경찰이든 이제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만 단속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택가의 차고앞 불법주차 또한 똑깥은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주택가 지선도로가 불법주차로 뒤덮여 화재 등 비상시에 더 큰 불행을 당하고 말 것이다. 시정은 눈에 안보이는 골목길에 까지 미쳐야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시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