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강충식부장·조석현검사)는 10일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64·전남 목포시)가 지난 74년 매매계약서를 위조,국유지 2천여만평을 불법 불하받아 이중 일부를 제3자에게 된판 혐의를 잡고 이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이씨가 2천여만평중 매각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 2백46여만평도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경위 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해남·목포세무서 등의 관재담당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 등 모두 17명의 친·인척 명의로 전남 서남부지역 국유지 2천여만평을 불하받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남도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적법성여부를 정밀조사해왔다.
검찰 수사결과 85년 퇴직한 이씨는 지난 78년 국가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돈 박모씨(60) 등 친·인척 명의로 지난 74년에 사들인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씨가 친·인척 명의로 된 이 땅을 제3자에게 되판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이달말까지 이씨와 이씨의 친·인척 등을 상대로 국유지 매각 원인무효소송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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