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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보혜택 연 240일로/보사부,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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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보혜택 연 240일로/보사부,방안 마련키로

입력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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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0일 「노인건강보호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노인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연간 1백80일에서 2백40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보사부는 이와함께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국·공립 병원 및 일반지정 병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 진단의 연령을 60세로 낮춰 수혜폭을 늘리고 검사항목에 각종 암검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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