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퇴진 전 행장등 자격 안돼/능력중시… 감독원 거부권은행감독원은 은행장을 9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선임케 돼있는 새로운 은행장 선임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은행장 자격기준 등 세부지침을 최종 확정,10일 각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새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장이 공석중인 3개 은행중 제일과 보람은 11일에,서울신탁은 12일에 각각 추천위원 선임을 위한 확대이사회를 긴급 소집,새방식으로 은행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은행장 선출제는 추천위원들이 은행장 후보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구성후 15일이 지나야 은행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은행장은 빨라야 이달말께 선임될 예정이다.
이들 3개 은행은 각각 현 전무들이 은행장으로 내부 승진할게 유력시되고 있다. 동화은행은 은행장이 구속상태이나 아직 사표를 내지않은 상태라 추후에 신임 행장 선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이 확정한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은 은행장 인사가 종전대로 정계 실력자 등 외부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은행자율의 행장선임을 제도화해 놓은게 특징이다. 또 은행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장 및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동시에 은행감독원이 추천위원에 대한 승인권과 선임된 은행장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장 선임은 우선 은행이 확대이사회를 열어 9명의 추천위원을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전위가 1명의 후보를 뽑으면 은행은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 행장을 선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자율인사가 보장된 셈이다.
그러나 추천위원 및 은행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이에 맞지않으면 감독원이 개입할 수 있게 돼있다. 추천위원에 5대재벌 소속 기업체 및 기업주와 그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은 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같은 금융기관이어서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은행·증권·단자·보험·투자신탁·증시안정기금 등 금융관련기관과 해당은행 거래업체의 임직원도 추천위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추천위원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전임 행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역순으로 정하는데 보람·동화은행같이 생긴지 얼마안돼 전임 행장이 3명에 미달할 때는 해당은행이 퇴임임원이나 전직 금융통화위원 등 금융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금융사고,경영부실 등의 책임을 지고 임기중에 물러난 행장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신정부 출범이후 중도퇴진한 4개 은행장의 추천위원 참여길을 막았다.
은행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은 물론 금융유관기관의 고급관리자도 후보대상으로 넣어 외부인사 영입의 길을 터놓았고 경영능력과 전문성,공공성 및 공정성,도덕성과 성실성 등 일반적인 자격기준만을 제시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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