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개발로 정책전환/대형건물 신·증설엔 부담금제 도입/건설부 올 업무계획 국회보고정부는 규제위주로 돼있는 현행 수도권 정비정책을 앞으로는 균형개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장건설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업종에 따라 공장건설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10일 국회 건설위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수도권을 「과밀」·「과소」의 2개 권역으로 단순화,과소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설치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각종 건축관련 규제를 폐지하고,장기적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을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현행 수도권 5개 권역중 개발유보·자연보전·개발촉진 등 3개 권역은 과소지역으로,제한정비·이전촉진 등 2개 권역은 과밀지역으로 각각 재편,과소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설치 규제 등 각종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경기 이천 여주 포천 연천 등의 수도권 동·북부 과소지역의 공업단지에는 오는 9월부터 무공해 비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공단 바깥의 지역에는 도시형 공장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물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내 대형건물 신·증축을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과밀부담금 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서울시의 4대문내 위락시설 건축제한 지침 등 일선 자치단체의 법적근거 없는 건축관련 지침을 모두 폐지하고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각종 사전 심의제도를 앞으로는 일괄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해설/현행 5개권역으론 수급에 한계/수도권 집중억제는 존폐기로에
정부가 수도권 정비권역을 9년만에 재편키로 한 것은 현행 5개 권역 구분으로는 폭발적인 수도권집중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4년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수도권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마다 개발수준을 차등화해 왔다. 대원칙은 「개발제한」에 두고 일부 권역에만 예외적으로 개발을 용인해 왔던 것. 그러나 이같은 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인구와 개발수요가 폭증,방어벽이 거의 무너질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지역은 갈수록 개발수요가 집중하는 반면 개발촉진지역은 당초 취지와 달리 가겠다는 사람이나 기업이 공동화가 빚어지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번 권역재편계획이다. 다시말해 수도권중 합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절대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인데,결국은 9년간 사수해온 개발억제 방어벽이 크게 후퇴하는 셈이다. 이번 방침이 수도권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됐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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