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대통령선거 당시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77)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서 열린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대선에서 현대그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발언해 대선법 위반혐의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현대중공업의 선박수출대금 5백억여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 2월6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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