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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5년·연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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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5년·연 8시간

입력
199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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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예비군 관리부대의 지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전역후 5∼6년간 받아야 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대상자를 전역후 5년으로 단축하고 훈련시간도 현행 연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이같은 예비군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일반훈련 대상자가 1백14만명에서 78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지휘부담 해소 및 현역 대위급 장교의 조기전역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 중대장의 채용을 35세이상으로 하는 최저연령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전보구역도 구·시·군내에서 수임군부대내 시·도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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