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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장성 등 13명 전원 불기소/군인사비리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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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장성 등 13명 전원 불기소/군인사비리 관련자

입력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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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위 회부 전역조치키로/내일 석방방침국방부는 8일 군인사비리로 구속수감된 해·공군 장성 10여명과 대령 3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해 각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모두 전역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들 대부분이 진급후 감사표시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3∼4년전의 일인데다 그동안 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감안,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들은 이미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잃었고 재판에 회부됐을 때 형사처벌외의 이등병 강등,퇴직금 및 연금수혜 자격박탈 등 가혹한 처분을 받을 것을 고려,이같이 조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이들을 오는 10일 모두 석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해군 등의 현역 장교 5∼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구속하고 추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조치는 당초 군수뇌부가 밝힌 인사비리 척결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전원 불기소하는데 따른 군내부의 일부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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