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4개 상임이사국 공동발의로 상정될 결의안을 토의했다. 이 초안은 크게 보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의 번복과 핵사찰 의무이행을 촉구하고,필요할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행동」을 고려한다는 세가지 큰 줄거리다.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문제를 넘겨받고도,제재보다는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견제를 받아들여 결의안을 미뤄왔다. 그만큼 이번 결의안은 한달동안 뜸을 들인 다음에 상정되는 것이라는데에 절차상의 의미가 있다.
5개 상임이사국중 중국이 빠진 4개 상임이사국을 공동발의로 마련된 이번 결의안은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추가행동」을 고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추가행동」은 북한이 핵확금조약 탈퇴를 취소하지 않고,IAEA의 특별사찰 수용의무를 끝내 거부할 경우 경제봉쇄의 선에서 구체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동안 북한의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중국의 「대화우선」 주장 때문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IAEA로부터 문제를 넘겨 받고도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번의를 촉구하는 대안을 택했었다.
표면상 중국은 아직도 이번 결의안의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의안 초안작성에 상당한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핵확금조약 가맹국의 의무나,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공식입장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서방측 주장을 무릅쓰고 결의안 채택에 반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로써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사태는 대결국면으로 한단계 악화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 전에 북한이 핵확금조약 탈퇴를 포기하고,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해두고 싶다. 그것은 또한 남북합의서에 따라 명문화한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사찰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이 경제봉쇄와 같은 추가행동을 결정할 경우 북한이 겪어야할 대가는 치명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라크의 예로 봐서 국제적인 경제봉쇄가 김일성체제의 보강을 도울 것이라는 단기적 기대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다 긴 눈으로 본다면 북한이 보다 가혹한 궁핍화의 길로 굴러떨어질 때 그만큼 체제의 여명은 단축될 것이다. 또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그처럼 가혹한 처지로 몰리고,한반도에 팽팽한 대결상태가 재연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북이 이러한 위기를 피하는 길은 가까운데에 있다. 남북합의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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