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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제특구 외자기업 관세면제/「수출입 조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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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제특구 외자기업 관세면제/「수출입 조례」 발표

입력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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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 해관(세관)은 개방도시와 해안 개방 경제구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기관들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우대 및 산업·상품에 통합을 골자로 한 「개방지구 수출입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이 조례는 외국투자기업이 생산 혹은 자체 운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장비와 건설자재,또 수출상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료,부품 및 관련자재 등에 대해서 관세와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 국가가 통제하는 물품을 제외한 외국투자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개방도시의 외국기업사무소가 수입하는 통신 기자재의 사무설비에 대해서도 적정한도까지는 수입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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