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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계약서위조/국유지 2천만평 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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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계약서위조/국유지 2천만평 불하

입력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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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강충식부장·조석현검사)는 8일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64·전남 목포시)가 지난 74년 매매계약서를 위조 국유지 2천여만평을 불법 불하받아 일부를 되판 혐의를 잡고 이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70∼75년 목포세무서 관재담당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포함 17명의 친인척 명의로 목포 해남등지의 국유지 2천여만평을 불하받아 일부를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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