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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 사정/적발위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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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 사정/적발위주 전환

입력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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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 전국경찰 지휘관회의를 열어 자체 사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청·경찰서별 「지역책임제 자율사정」 원칙을 세우고 사정활동의 방향을 지도중심에서 적발위주의 적극적 활동으로 전환키로 했다.경찰은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의 경우 3개 경찰서당 1명의 감찰요원이 감찰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키로 했다.

경찰은 또 1급 지방경찰서 1백25명의 감찰 책임자를 경장·경사급에서 간부인 경위로 직급을 높이도록 하고 각 경찰서 감찰반을 감찰계로 운영할 수 있게 인원도 4∼5명씩 증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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