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 부장검사)는 7일 명선식 축협중앙회장(59)를 연행,철야조사를 벌여 명 회장이 임원 임명과 공사발주 과정에서 10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10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또 명씨에게 뇌물을 준 축협 김순갑(58) 정충식이사(55),두산건설 유훈사장(56)과 축협 임직원 등 10명을 소환조사,이 가운데 민 사장은 뇌물공여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명씨는 90년 4월 초대 직선제 회장선거에 출마 김씨 등에게 이사로 임명해주겠다며 3천만∼2천5백만원씩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명씨는 또 지난달 초순께 군산 사료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한 두산건설 민 사장으로부터 사후 편의제공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
명씨는 91년부터 최근까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명목의 비자금을 조성,10억여원을 횡령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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