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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형량 얼마나 될까/세금포탈 등 드러난 죄로만 무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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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형량 얼마나 될까/세금포탈 등 드러난 죄로만 무기가능

입력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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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범죄 추가땐 경합범 규정적용검찰에 구속된 빠찡꼬업계 대부 정덕진씨(53)는 어떤 형을 받게 될까.

지난 3일 위반(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된 정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만으로도 최근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빠찡꼬업소의 수입을 가명계좌로 빼돌려 이익금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8년부터 90년까지 자신과 부인이 물어야할 30억9천여만원의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씨는 또 89년 2월 서방파 폭력배 두목 김태촌(45·복역중)에게 광주 신양파크호텔 빠찡꼬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건네주었다.

따라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정씨는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1항(조세포탈)의 적용을 받아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씨는 또 공갈과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1항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결국 정씨는 세금포탈 등 지금까지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혐의내용만으로도 최소 7년6개월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정씨는 구속당시 적용된 특가법 위반 등 2개 외에도 3∼4가지 혐의가 기소단계에서 추가될 전망이어서 형량결정에 경합범 규정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합범은 형법상 최고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돼있어 정씨는 특가법상의 조세포탈혐의가 분명한 이상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정씨에게는 재산 해외도피와 관련,외국환관리법,범죄단체조직법,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등 위반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대가로 뇌물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특가법상의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검찰 관게자들은 밝혔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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