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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무조사 완화/국세청/부가세 추적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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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무조사 완화/국세청/부가세 추적조사 면제

입력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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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키 위해 명백한 세금탈루나 상습적인 세금계산서 부실거래 혐의가 없는한 올해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조사를 면제 또는 우대해주기로 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간 외형이 1백억원 미만인 수출·제조·광산·수산업체와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개발업체,첨단산업개발 육성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경정조사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을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자료 발생시에도 자료상 등 조세범법자와의 고의적인 탈세거래가 아니면 해당 과세자료만 처리하고 사업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는 착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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