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분할 명령제와 투자회수 명령제 등의 도입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상오 인간개발연구원이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을 당초 계획대로 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한 다음 그 이후에는 1백%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출자총액 제한을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4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업분할 명령제와 투자회수 명령제의 도입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할때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공정거래 부문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 정책협의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와 투자회수 명령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재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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