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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인공수정윤리 선포/“시술때 유전자 조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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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인공수정윤리 선포/“시술때 유전자 조작금지”

입력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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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제공자 질병등 자료비치 의무화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6일 상오 의협회관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의 적응증,공여자 기준,시술기관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인공수태 시술지침」을 발표하고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식을 가졌다.

대한의협이 3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인공수태 시술지침은 비배우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남성이 무정자층,희소정자증,유전적 질환,사정기능장애로 인한 남성결함 등 6개항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불임남성에 한해 남편과의 합의하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술대상 부모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신생아의 부모로서 법적,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도 들어있다.

인공수정의 정액제공자는 간염,매독,AIDS 등의 질환이 없는 건강한 젊은 남성으로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인공수정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시술기관 및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액공여자의 혈액형,신체적 특성,정액검사 소견,병력,질병검사 결과를 비치해야 하고 한명의 정액을 임신에 10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난소내의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수정관내에서 수정시키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관한 시술지침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방법으로만 임신이 가능한 경우와 다른 임신방법에 계속 실패한 경우에 한해 부부간 협의를 거친후 실시토록 적응증과 조건을 명시했다. 또 시술의사는 산부인과학 생식생리학 발생학 등 관련영역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익힌 자로 시술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는 항목을 추가,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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