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국 즉시 소환/미 법원,노씨 부부에 집유 1년서울지검 형사3부(송광수부장)은 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32)와 사위 최태원씨(34) 부부가 19만여달러를 미 은행에 위장 분산예치했다가 미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들 부부가 귀국하는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이 스위스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반출됐으며 이 과정에 한국정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미측의 수사결과를 중시,소환조사결과 국내에서 밀반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샌호제이=이준희특파원】 미연방 화폐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노태우대통령의 딸 노소영씨(32)와 사위 최태원씨(34·선경그룹 최종현회장 장남) 부부가 미 국내은행에 분산예치한 19만여달러는 스위스은행 계좌를 통해 반출된 돈으로 밝혀졌다.
또 이 돈이 스위스은행에서 인출돼 이들 부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한국정부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돈의 성격 및 조성경위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상오(현지시간) 미 연방법원 샌호제이지법서 열린 최씨 부부에 대한 화폐거래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이크 지글러 연방검사는 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으나 돈의 조성 및 반입,최씨 부부에게의 전달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선경측은 당초 이 돈이 88∼91년 최씨가 샌호제이 실리콘밸리의 메트로전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6만∼7만달러의 연봉과 판매수당 등이라고 밝혔으나 이 주장은 허위로 판명됐다.
제임스 웨어 판사는 최씨 부부에게 미연방 화폐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미 압수된 19만2천5백76만달러를 몰수했다.
◎민주당,철저수사 촉구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 부부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정부는 이제 20만달러가 어떤 경로로 밀반출되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밝히고 응분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밀반입 증거없어”/선경측 밝혀
선경측은 6일 노소영·최태원씨 부부 재판결과에 대해 변호사가 보내온 자료를 인용,『검사가 스위스 등 외부에서 돈이 밀반입됐다고 주장했으나 밀반입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검사 자신도 시인했다』며 『판사도 이 주장을 검사의 독단적 추정으로 인정,기각했다』고 밝혔다.
선경측은 또 이 돈이 최씨가 88∼91년 산호제이 실리콘밸리의 메트로전자 영업부장으로 근무할 때 받은 연봉과 판매수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