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6일 등기부 등·초본발급의 신속화와 급행료근절 등을 골자로한 「등기업무처리 개선지침」을 마련,전국등기소에서 이날부터 시행토록 지시했다.이번 등기업무 처리개선 지침에서 ▲24시간이내 등기필증작성 교부 ▲접수순서대로 처리 ▲등기필증 우편송부 등과 함께 등기소 직원 1인이 특정지역을 전담해 등본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1인전담창구」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소업무에 대한 수시암행 감찰을 실시,비위사실이 발견되면 담당직원은 물론 해당등기소장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7월1일로 예정된 일반직 인사때 등기소에 3년이상 근무한 8∼9급 직원 전원을 전보발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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