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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사후 보고제로

입력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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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새로 개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인가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사후보고제도로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이에따라 새 상품을 개발할때마다 재무부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했던 보험사들은 일단 새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판매한후 보험감독원에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재무부는 사전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상품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준」을 6월말까지 마련,사후보고된 새상품이 이 기준에 어긋날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의 업무영역 문제,세제,금리 등과 관련된 새상품의 경우엔 재무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현행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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