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6일 히로뽕을 맞고 환각상태에서 대낮에 주택가 빈집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김재형씨(31·전과 6범·서울 강남구 논현동 172의 26)를 상습절도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3일 하오 1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70 대웅빌라 201호 배인수씨(33·상업)의 빈집을 화장실 창문을 뚫고들어가 1천만원권 당좌수표 3장,현금 2백만원 등 4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90년 5월부터 지금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8억원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30일 하오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 0.05g을 투여하는 등 지금까지 5백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 26g(시가 3천3백80만원 상당)을 공급해온 김태완씨(27·주거부정·전과3범) 등 2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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