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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비리도 엄정감사”/이 감사원장/전직 대통령 필요하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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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비리도 엄정감사”/이 감사원장/전직 대통령 필요하면 조사

입력
199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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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찰 곧 특감이회창 감사원장은 4일 『감사원은 현 정권의 관련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과거 정권에 대한 것과 똑같이 성역을 인정치 않고 엄정하게 감사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뒤 『감사원 감사가 과거 정권이나 관계자에 대한 보복적 감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감사성격상 현재로서는 과거정권 당시의 사안이 감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이 원장은 이어 율곡사업 특감에 관한 전직 대통령 조사와 관련,『지금 어느 범위의 누구까지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곤란하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법이 정한대로 조사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감사원을 포함한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사정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 사이에 역할분담과 업무조정을 통해 획일적이고 상명하달식의 기획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특성에 상충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정기관의 조율이 필요치 않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율곡사업 특감과 관련,『그동안 수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무기체계 결정,계약·납품관계를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특감은 궁극적으로 군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군전력증강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을뿐 음성수수료 비리적발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향후 감사계획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율곡사업 특감외에 이달과 내달중에 세무관서의 세무처리 및 경찰의 대민업무처리에 관한 특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함께 『검찰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안기부는 예산항목이 정보비 단일항목으로 돼있어 감사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회계감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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