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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단계적 규격화/보사부,올해안 26종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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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단계적 규격화/보사부,올해안 26종 기준마련

입력
199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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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4일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유통을 막기위해 단계적으로 한약재의 규격화를 추진키로 했다.보사부는 이에따라 한약재 5백28품목중 1단계로 올해안에 감초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한방의료보험 대상 한약재 19종 및 가짜 약재가 유통되는 감국 등 7종에 대해 규격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규격기준이 마련되면 KGMP(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시설을 갖춘 전문제약업소만이 이들 한약재를 생산할수 있으며 한의원 등 한방취급 의료기관도 규격화된 제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사부가 1차 규격화 대상으로 선정한 한약재는 총 26종으로 이중 사용빈도가 높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19종은 감초,계지,계피,당귀,대황,도인,마황,망초,목다피,박하,백출,인진호,작약,진피,창출,치자,행인,황련,황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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