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부터자동차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80∼1백%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종합보험 가입운전자들은 책임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종합보험료가 싸져 전체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3일 보험개발원 및 관련업계에 의하면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최고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최고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올라 책임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경신하는 차량은 내년 8월1일 이전 기간분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대로,이후 기간분은 조정될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달중 92사업연도(92년 4월∼93년 3월) 자동차보험손해율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료 산정작업을 거쳐 오는 6월중 인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상률을 85%로 가정할 경우 자가용승용차의 책임보험료(1년 기준)는 현재 8만4천7백5원에서 15만6천7백원으로 오른다.
지난 2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 5백39만2천여대중 종합보험과 공제 등에 가입한 자동차는 78.4%인 4백23만여대이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는 1백16만2천여대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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