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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보 분규타결/탈퇴 무효화·고발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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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보 분규타결/탈퇴 무효화·고발 취하 합의

입력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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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서울지방 노동청에 소환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한국자동차보험의 노사대립이 발생 57일만인 3일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원만히 타결됐다.한국자보 노사양측은 이날 상오 김택기사장과 김철호 노조위원장 등이 ▲지금까지의 노조조합원 탈퇴를 무효화하고 ▲앞으로 1년간 노조탈퇴를 인정치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가 노동부에 제기한 고발은 취하 하기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해 왔던 「유니온 숍」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자보의 노사대립은 지난 2월 김 회장의 노조탈퇴 권고발언에 따라 한국자보조합원 1천1백여명이 노조를 탈퇴,노조측이 김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함으로써 야기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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