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일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를 일으킨 지하전력구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와 2천5백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 날자로 내렸다고 발표했다.건설부는 삼성종합건설이 시공부실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점을 중시,건설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기간인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종합건설은 이날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6개월간 자체사업과 해외발주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국내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돼 수주금액에 1조원 가량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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