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견제심리로 피해”/자민당/“불법여론조사 난무한다”/언론/작년 참의원 선거때도 제기… 무산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최근 선거예측보도의 규제를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언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5조는 「선거결과에 대한 예상보도는 신중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명시,매스컴의 선거예측보도를 사실상 규제하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선거운동기간중 결과 예상보도가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선거때만 되면 언론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결과예측보도에 전력을 투구해왔다. 신문·방송사 정치부의 취재능력이 예측의 정확도에 의해 판가름난다는 식이었다.
자민당이 이같은 과열선거 예측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이런 관행의 최대 피해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신문·방송이 투표일 2,3일전에 예상순위를 발표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다 이겨놓은 선거전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선거전 예측보도 규제발상은 언론보도의 소위 「아나운스먼트(공표)효과」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계는 이같은 규제조치가 절대 안된다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자율규제하고 있는데 법률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자율규제도 선거전 막판에 가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투표일 5일전부터는 예상당선자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완강한 자세다.
일본 매스컴의 반격은 자민당이 주장처럼 「아나운스먼트 효과가 과연 심각한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다. 여기에는 지난 86년 총선거때 동경대 신문연구소가 실시한 조사결과가 자주 인용된다. 유권자가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얻더라도 스스로 정보를 종합분석해 찍을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 동경대의 연구결과다.
또 하나의 공격거리는 설사 아나운스먼트 효과가 발생한다해도 자민당이 손해만 봤느냐는 것이다. 자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한 후보가 더 약해지고 강한 후보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일본 매스컴은 자민당 주장에 대한 이같은 반박과 함께 만일 예측보도를 하지않을 경우 벌어질 일들을 거론하고 있다. 선거전의 판세를 알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은 자연히 자기 돈으로 예상득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경우 돈많은 후보자들만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또 유권자들의 선거관련 정보욕구도 적지않으므로 불법여론조사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예측 보도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언론의 반대와 「선거패인을 엉뚱한데서 찾는다」는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로 법제화를 포기했었다. 일본 언론의 반발이 거센 점을 볼때 이번에도 자민당의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동경=안순권특파원>동경=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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