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가격체계를 유지함유량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5단계의 차등가격제로 개편하고 원유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고 3일 발표했다.등급별 원유가격은 1급(㎖당 세균수 10만마리 미만)의 경우 현행 ㎏당 3백83만원에서 4백33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에 따라 2.9∼13.1% 인상되고 등외(㎖당 세균수 1백만마리 초과)는 현행 가격인 3백83원을 유지키로 했다. 유지방률은 각 등급별로 3.4%를 기준으로 0.1% 변동에 따라 11원을 가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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