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경제사범 금지대상서 제외/보석피고인등도 선별적용키로법무부는 2일 수사기관이 행정편의주의로 출국금지규정을 남용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요건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개선안을 법무부산하에 설치된 법무행정쇄신기획단의 연구계획안으로 최근 상정,구체적인 개선안을마련중이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관세포탈,국세미달,부도 등 경제사범은 범죄피해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을 금지하던 내부지침을 개정,앞으로는 적용대상 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해 소액범죄자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 이를 받아들였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세분화해 출국금지 남용을 막고 필요 이상으로 출국금지 상태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원의 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난 피고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범의 경우 이미 설정된 담보로 채권을 확보할수 있는데도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온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상 꼭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용되도록 현행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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