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일 민간의 공단개발사업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공단 지정 및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단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확대,현재는 공단에 입주할 실수요자만이 공단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입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체 등도 공단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단개발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현재는 기초 조사공업단지 지정기본계획 수립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등 5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자 지정의 2개 절차를 공업단지 지정때 함께 심의토록해 모두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지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폐지,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자동적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이용계획 등 공단개발시 관련부처와 별도의 협의나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각종 사항들도 앞으로는 공단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또는 실시계획 수립때 한꺼번에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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