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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안 큰 쟁점 없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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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안 큰 쟁점 없다(사설)

입력
199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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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운동의 선발대로 등장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한 여야간의 협상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이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자당도 최종 시안을 확정했으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함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문민정부의 개혁바람에 따라 공직사회를 정화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본격 시도된다는 점에서 이 개정작업은 의의가 크다.

지금 나와있는 여야의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과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나 처벌규정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친족의 범위에서 민자당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만 포함시키고 직계존속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비교적 엄격한 법을 가진 나라에서도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직계존속을 포함시키면 사생활 침해 등 위헌가능성이 있다는게 민자당의 이유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재산공유개념이 강하고 직계존속이 제외될 경우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이 여야간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경실련안을 참고한다면 큰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재산등록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공개는 본인 배우자와 피부양자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고,직계존비속이라도 독립된 경제주체일 경우에는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공개 공무원의 범위이다. 민자당은 원칙적으로 4급이상 등록,1급이상 공무원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6급이상 등록,3급이상 공개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직급의 높낮이에 정비례하는게 사실이지만 직급에 관계없이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책을 명시하지 않으려면 낮은 직급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양당의 개정안은 또 재산은닉,허위신고자의 처벌규정 등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파면 해임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이나 민주당은 체벌조항까지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견해차이는 본질이 아닌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협상을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고 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안에 완벽하게 입법화시켜서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해당 공직자들이 일제히 재산을 등록,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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