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91명 부정편입은 묵인/검찰수사도 흐지부지 “의혹”/8788학년경기대재단이 87·88년 부정 편·입학대금 40억7천만원과 경기 용인군 기흥읍 소재 학교부지 매각대금 29억원 등 70억여원을 유용한 사실이 89년 6월 당시 문교부 감사에서 드러났으나 문교부는 재단직원들에 대한 경징계조치로 마무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당시 검찰도 재단비리 사실 등을 포착,수사에 착수했다가 흐지부지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교부는 경기대가 부정입학외에 87·88년 2년에 걸쳐 3백91명을 부정 편·입학시킨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등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89년 6월 경기대교수협의회,직원노조,총학생회로 구성된 「학원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로부터 비롯된 재산」의 학교로 환원을 재단측에 촉구,당시 재단간부 이모씨가 공식해명서와 함께 71억원(87년 부정 편·입대금 4억7천만원·88년 부정입학대금 36억원·이자 1억3천만원·신갈부지매각 대금 29억원)의 사용내역서를 비공개로 공대위측에 제시했었다.
이 내역서는 71억원중 17억원은 기숙사신축대금,20억원은 89년 전출예정액,18억원은 수익용재산확보 소요액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기숙사 신축대금의 경우 재단측이 이미 88년 1월14일자로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11억원을 융자받기로하고 문교부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부지매입비 4억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내역서상 공개한 기숙사 신축대금 17억원중 15억원은 재단측에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단비리조사에 참가했던 모교수는 『89년에도 재단측이 대학으로 넘길 전출금이 20억원이었는데 이중 16억원을 부정입학대금으로 충당했다가 그후 「자금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통장명의를 가명으로 바꾼뒤 16억원을 다시 인출해 갔다』며 『재단측이 71억원 사용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교부 감사자료에 의하면 89년 6월 실시한 「경기학원 및 경기대학교 기강감사」에서 87년 2백58명,88년에 1백33명 등 모두 3백91명을 결원이 없어 편입학'이 불가능한 학과에 부정편입학시킨 사실을 밝혀냈었다.
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정입학에 따른 기부금수수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학교 관계자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관계서류 폐기 및 분실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없이 감사를 끝냈었다.
문교부는 또 재단운용의 비리를 확인,『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을 타용도에 사용함은 물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재산관리를 부당하게 했다』 『교비 및 기성회비 예산을 법인에서 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관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재단사무국장 등 직원 3명을 경고하는데 그쳤다.
한편 경기대재단의 이같은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89년 9월 수원지검에서도 수사에 착수해 다음해 2월15일 손종국 재단이사장 등에 대GKS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었다.
그러나 2월말 담당 P검사(39)가 서울지검으로 발령나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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