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는 군인사비리 수사와 관련,공군 준장 5명의 구속이 해군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뇌물액수가 5백만원으로 혐의가 적은 1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이날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만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공군의 뇌물연루자 가운데 액수가 가장 적은 1명의 구속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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