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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 탈세 철저 추적/별장·비업무용 토지·고급승용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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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 탈세 철저 추적/별장·비업무용 토지·고급승용차 대상

입력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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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특별관리 강화내무부는 1일 부동산투기나 과소비풍조를 근원적으로 막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비업무용 토지나 별장 고급승용차 등 투기 사치성 재산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투기성 토지,호화별장,대지 2백평 이상의 고급택지,7천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고급룸살롱,골프장 등이다.

내무부는 세무조사결과 적발된 투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고 탈루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투기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취득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임야 등을 매각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 W건설에 9천여만원의 취득 등록세를 추징한 것을 비롯,대청댐 부근 K건설 별장 등 호화별장 1백89채,고급주택 1백86채,골프장 27곳,고급오락장 2백69곳 등 모두 2천3백11건의 탈루세원을 적발,2백8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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