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이래 시작된 해·공군 인사비리관련 수사는 1일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59)이 구속되는 사태를 몰고 왔다.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57)에 대한 투서가 발단이됐던 이번 수사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범법행위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려 군이 이젠 더이상 사정의 성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1일까지 군 인사비리 수사에서 김 전 해참총장 정 전 공참총장 조기엽 전 해병대사령관(57) 등 예비역 장성 3명과 현역장성·대령 등 12명을 합쳐 모두 15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입건됐다.
현역 장교들에게는 대부분 뇌물공여죄가 적용됐다. 이에따라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된다.
이들은 군인신분이기에 군인사법 제37조 「군발전에 저해되거나 도덕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돼 형벌외에 징계벌도 받게된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군인은 기소되는 즉시 휴직처리되며 법원에서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적되고 이 경우 이등병으로 강등돼 보충역에 편입된다. 현역에서 보충역이 되면 퇴직금은 물론 연금혜택이 박탈된다.
연금 수혜대상 예비역도 현역근무 당시의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혜택을 못받게 된다.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군숙정으로까지 불리는 이번 수사는 해당군은 물론 국방부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우선 현역 구속자중에는 해·공군 장성이 9명이나 되고 대령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사안자체가 중대하다보니 자연히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사법처리 결과의 형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진급후 단순한 사례비로 돈을 건넨 주요보직 장성들이 가차없이 구속되자 개혁작업엔 적극 공감하면서도 『너무 가혹했다』는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다. 해군은 해군대로 군검찰부의 현역장교에 대한 수사가 대검에서 통보한 김 전 총장과 부인 신영자씨(54)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누구누구 등 비리진급자로 꼽히는 사람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는가 하면 브로커 역할자의 수사도 미진해 인사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의지와 과정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 전 총장이 제기한 KFP기종 변경의혹과 유력인사들의 인사청탁 주장에 대한 수사를 기피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세론이 그것이다.
이에대해 검찰은 『KFP사업은 감사원에서 집중감사중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다』고만 해명했다.<이충재·장현규기자>이충재·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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