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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방법 개선/전화접수등 납세자 위주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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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방법 개선/전화접수등 납세자 위주로/국세청

입력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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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및 조사방법을 납세자의 편의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우선 5월 한달동안 신고받은 92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추계신고자들에게 신고일시를 적은 안내엽서를 보내 이들이 세무서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고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주기로 했다. 또 신고지정 일시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전화로 신고를 우선 접수하고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1년에 4차례씩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고서 접수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 민원봉사실에 신고서를 접수토록 하거나 해당부서 사무실을 민원봉사실 형태로 꾸며 세무간섭없이 신고서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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