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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피해자 보상등/민주,특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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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피해자 보상등/민주,특별법안 마련

입력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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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원기 최고위원)는 30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5월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고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5·18 광주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5·18관련 구속자에 대해서는 전원 재심을 통해 내란죄로 되어있는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하며 구속자에 대해서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과 같이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자 배상과 관련,법안통과후 90일 이내에 재신고를 받아 피해자를 확정,사망자 최고 3억원,부상자 최고 2억원까지 배상하고 구속자는 구속일당 5만원씩 배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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