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0일 공사예정가의 85%미만으로 덤핑낙찰되는 각종 관급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대금중 하도급분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키로 했다.또 건설업면허가 없는 영세업자들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복합공사의 한도도 현행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가령 미장공사와 토목공사가 복합된 공사라도 전체 공사규모가 8천만원 이하이면 미장 또는 토목전문업자가 일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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