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교육부가 갖고 있던 국립대 소속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명권이 해당대학 총장에 일임되며 대학이 학칙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않고 보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민대에서 열린 전국 1백51개 대학(개방대 포함) 총학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밝혔다.교육부는 이 방안에 지금까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해온 대학의 교과운영 학점제 학위논문 제출 등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강제규정을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등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94학년도부터 학기당 이수학점수,졸업시 필요한 학점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수여해오던 명예박사 학위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사실상 기부금에 의한 명예박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내의 책무성도 강조,사립대재단의 운영 및 재정상태를 완전 공개하고 외부 회계사에 의한 재단감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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