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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재산 재공개」 가슴앓이/윤리법 개정 따른 새파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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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재산 재공개」 가슴앓이/윤리법 개정 따른 새파문 예고

입력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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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큰 변동땐 치명타/산정방식·징계규정 부담/“누락재산처리 어떻게”… 일부의원 고민민자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요즘 또다시 풀이 죽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을 재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민정계 의원들에게 심하다.

30일 청와대에 부부동반으로 초청돼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넘어야할 개혁의 고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자당이 지난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시안을 확정함에 따라 재산공개는 기정사실이 됐다. 지난 3월 최초의 재산공개로 홍역을 치른 의원들로서는 내키지 않는 또 한차례의 재산공개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1차때와 재공개때의 재산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만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법에 따른 재산 재등록은 늦어도 7∼8월께는 이뤄질 전망이다. 1차 공개때와 불과 4∼5개월 차이나는 이 기간동안 재산에 큰 변동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몇몇 의원들은 지난 3월 1차 공개때 이미 축소·누락 시비에 휘말렸었다. 1차 때는 자진공개 형식이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민자당안은 국회의원이 축소·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제명 또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2∼3개월동안 실사를 거친뒤 등록된 재산목록은 공개된다. 어물쩍 넘기려 했다간 정치생명에 또다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1차 공개때 재산일부를 누락시켰던 의원들은 재공개를 앞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명의신탁이나 금융자산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감춰놓은 경우 이번 재공개에 이를 포함시키기도,계속 은닉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돼버렸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감춰놓았던 재산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민주계의 한 의원은 『재산공개가 돼도 전체적인 내역은 1차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등록까지 2∼3개월 남았으므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1차 때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계의 한 의원도 『재산이 많은 일부 의원이 지난 3월 공개때 실수 등으로 누락됐던 재산을 재공개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1차 때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재공개때는 1차 공개의 성실성여부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고민은 재산가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개정법에 포함될 「동산」의 범위에도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다.

민자당안은 1천만원 이상의 예금·주식·채권 등 유가증권,합계 5백만원 이상의 금·백금,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보석과 골동품,예술품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1차 공개때 여러가지 이유로 일부 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민자당은 골동품 등의 공개여부는 개인 재량에 맡기도록 결정했었다.

공화계의 한 의원은 『1차 공개때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었지만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동산의 신고를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강화된 재공개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몇몇 의원들은 재공개할 경우 재산이 1차 때보다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시가와 비슷하게 신고했거나 스스로 재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일부러 불려놓았던 의원들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과세표준액 등으로 기준이 명확해질 개정법에 따라 몇달만에 재산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민자당의 많은 의원들은 『개정법에 따라 7∼8월께 재산등록을 하고 다시 내년 1월에 재신고를 하게 되면 1년내내 재산등록만 하다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냐』면서 재공개를 탐탁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재산에 변동이 없을 경우 재산공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의원들이 재공개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틀림없다. 2∼3개월내에 닥칠 재산공개는 정치권에 또 하나의 「지뢰밭」으로 다가오고 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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