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부총리 보고정부는 지방거주 이산가족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오는 6월부터 지방 주요도시에 북한 주민접촉 승인신청 창구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한완상부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교역 반출·반입 승인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원진술서도 현재 47개 항목을 기재토록 돼있는 것을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 승인절차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통일원은 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뒤 남북 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 공동위가 가동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등 상당수 관계법령의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북한주민의 사례별 국적인정 문제 ▲남북한 거래·왕래에 따른 민·형사 관련조항 ▲일부 법률의 「북괴」 표현 등을 남북간 세부합의서 채택이전에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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