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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장교 어떤 처벌받나/유죄판결 받으면 이등병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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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장교 어떤 처벌받나/유죄판결 받으면 이등병 강등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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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에 군서 별도 징계군인들은 통상 범죄 등으로 물의를 빚을 경우 형벌과 징계를 모두 받게 된다. 형벌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형법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외에 군형법이 추가 적용된다. 특별법인 군형법의 규정은 반란죄 상명하복죄 근무이탈죄 등에 국한돼 있다.

구속된 김종호 전 해참총장 조기엽 전 해병대 사령관의 뇌물수수사건과 정용후 전 공참총장 사건에 관련된 현역 장교들은 따라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상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공무원 신분으로서 진급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었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죄 가운데 뇌물공여혐의에 해당된다.

형법 1백29조,1백33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반대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뇌물수수 및 공여행위로 처벌하게 돼있다.

이들은 이같은 형벌외에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되며 군인사법상의 징계규정이 별도 적용된다.

군인사법 37조는 「군발전에 저해되거나 도덕상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별개로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군인은 징계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는다.

경징계는 견책·근신 등 2가지,중징계는 감봉·정직·강등·파면 등 4가지로 나뉜다.

강등은 한 계급이 내려가는 징계이며 파면은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것이다.

군인은 기소되는 즉시 휴직처리되며 법원 판결에 의해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적되는데 제적될 경우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동시에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제적처벌을 받으면 퇴직금은 물론 연금혜택이 박탈되며 예비역도 현역근무 당시의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현역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군인들이 구속조치됐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 군인사법 62조는 「징계를 해야 할 사실에 대해 형사소추가 있거나 징계절차 진행도중 형사소추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총장과 조 전 사령관은 수뢰액이 5천만원이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뇌물을 공여한 현역 장교들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이등병으로 강등조치될 것이 분명하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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