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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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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골자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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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령­4급 이상·법관·감사등록/군중장­1급이상·지방의원 공개/위반한 국회의원 제명·출석정지/땅 공시가·유가증권 액면가 산정민자당은 29일 김종필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1분과위(위원장 남재두) 12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

민자당은 오는 5월1일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되 재산등록을 한뒤 2∼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빠르면 8월께 국회의원을 포함,해당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재산등록 의무자(총 3만여명)=대통령·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회의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4급이상 일반직 별정직 외무직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2급 이상 군무원·모든 법관 검사·대령이상 군장교·대학 총학장·시도교육감·6급이상 세무 감사 검찰사무직·경감이상 경찰·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

◇재산공개 대상자(총 6천7백여명)=1급 이상의 일반공직자(안기부 포함)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판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장 포함) 대학의 총학장 시도교육감 중장이상 군장교 치안정감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본부 세관장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감사,한은총재·부총재·감사,은행감독원장·지방의회의원·교육위의원

◇등록 및 공개의 친족범위=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출가한 딸과 직계존속은 제외).

◇등록재산 심사=등록재산 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

◇처벌규정=의무위반자에 대해 일반 공직자는 파면 해임정직. 국회의원 등은 제명 출석정지 등의 징계.

탈세등 범법자는 형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처벌

◇등록시기=취임 1개월 퇴직 1개월내. 매년 1월중 변동사항 신고.

◇공개=관보공보(안기부 등 일부 특수기관에 대해서는 열람공개).

◇등록재산 종류 ▲부동산=어업권 광업권 ▲동산=합계 1천만원 이상의 예금 주식 공공채 회사채 채권 채무,5백만원 이상의 금·백금,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보석·골동품·예술품,5백만원 이상의 회원권.

◇가액 산정방법 ▲토지=공시지가 ▲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 ▲기타부동산(주택·상가 등)의 대지=공시지가 ▲기타부동산의 건물=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예금 채권 채무=해당금액 ▲유가증권=액면가액 ▲금 백금=종류별 중량표시 ▲보석류=종류 수량 크기 색상 등 명세표시 ▲예술품·골동품=종류 크기 작가 제작연도 등 명세표시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기타회원권=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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