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때만 정부개입정부는 29일 앞으로 시중은행장은 전임 행장·주주대표·고객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은행장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했다. 그러나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추천위원들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임된 은행장이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정부가 은행감독원을 통해 행장선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날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중은행장 인사자율화를 위한 행장 선임방식을 확정했다.
새 행장 선임방식은 현재 행장 자리가 비어있는 서울신탁 제일 동화 보람 은행부터 적용된다.
이 방식은 각 시중은행이 은행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행장후보를 추천한뒤 이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회부,선임토록 하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는 전임 행장 3명,주주대표 4명(소액주주 2명,대주주 2명),고객대표 2명(기업고객 1명,개인고객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과정을 통해 과거에 법법사실이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외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해설/실질적 금융자율화의 첫걸음
정부가 은행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시중은행장 인사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생긴 금융기관 인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금융자율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정계 실력자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며 많은 잡음과 비리를 낳았던 은행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은행의 오랜 숙원인 홀로서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은행장 선임의 핵심인 행장 후보의 대상을 누구까지로 삼을 것인지와 추천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 너무 시간에 쫓겨 졸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또 당초 추천위원 대상에 들어갔던 언론,학계 등 공익대표가 빠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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